무료교통비 실효성 논란 일자 대기환경법 시행령 개정 촉구
전국 첫 친환경 등급제 시행도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1일 ‘차량 의무 2부제’ 추진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
법률적으로 서울시장은 차량 2부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앞서 서울시는 ‘출근길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통해서라도 차량 의무 2부제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무료 교통비 보전에 하루 50억원씩 세금이 들어가고 교통량 감소는 크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논란이 커졌다. 이에 서울시가 정부에 차량 의무 2부제를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공’을 넘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박 시장이 이례적으로 주말에 긴급기자회견을 연 것은 오는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다.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박 시장의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이에 대해 “최근 정치인들의 발언은 시민 삶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서 “비판은 쉽지만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내놓고 실천하는 건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협의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구분해 시민들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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