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경호 기간 만료돼 경찰 이관”…혼선 빚자 직접 유권해석 등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 경호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계속 경호하는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이희호 여사
대통령경호법상 퇴임한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후 필요 시 1회에 한해 경호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2003년 퇴임한 후 15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다. 지난 2월 24일 경호기간이 만료됐지만 지금도 이 여사 경호는 경호처가 맡고 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경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은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을 검토한 결과 경호처가 이 여사를 계속 경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호처에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기를 바란다”고 지시했고, 이에 경호처는 이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여사 경호 연장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4-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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