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등 위법 판단…김기식 사의 표명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등 위법 판단…김기식 사의 표명

입력 2018-04-16 19:55
수정 2018-04-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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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등의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 김기식 ‘셀프 후원’ 위법 결론
선관위, 김기식 ‘셀프 후원’ 위법 결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18.4.16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선관위 “‘셀프 후원’은 위법…해외출장은 정치자금 수수 소지”

선관위는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청와대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원장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일부를 자신이 속한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했다. 또 보좌관 퇴직금 명목으로 각각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모두 2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의원들에게 100만~200만원씩 후원금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원장이 후원 당시 문의했을 때 선관위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기식 원장이 더좋은미래에 ‘불법 셀프 후원’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선관위가 이날 ‘지난번 의견을 유지했다’고 설명한 것은 과거 답변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기식 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청와대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이다.

다만 보좌 직원들에게 퇴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해외출장 시 보좌직원을 동행하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기식, 곧바로 사의 표명…청와대 “사표 수리키로”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알려지자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기식 원장은 금감원 19년 역사상 최단명 원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7개월 만에 2명의 수장이 낙마한 금감원은 이른바 ‘금융 검찰’로서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 조국 퇴진 요구…청와대, 민정책임론 선긋기 속 고민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의 후속 인사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인사 검증을 맡은데다 논란에도 유임을 굳게 밀어붙였던 민정라인 책임론에도 대응을 해야 하는 처지다.

선관위가 위법 판단을 내놓은 직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일제히 청와대 민정라인의 검증 실패를 지적하며, 조국 민정수석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단 청와대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민정 책임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민정라인에서 검증한 김기식 원장의 의원 시절 해외출장 부분은 국회에 만연한 관행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며, 위법하다고 결론이 난 정치후원금 기부 행위는 애초 민정의 검증에서는 빠져 있던 부분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 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출장 건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후원금 부분은 민정 검증 당시에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기식 원장은 ‘셀프 후원’ 당시 선관위에 위법성 여부를 물었고, 위법성 판단을 받았지만 기부를 강행했다.

그러나 선관위 역시 기부 행위를 신고까지 했음에도 위법성 판단을 내렸다면 제재를 내렸어야 했는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설문지에는 잔여 정치자금 처리와 관련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김 원장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의원 경력을 가진 김기식 원장의 후원금 부분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애초에 설문지에 기부와 관련한 항목이 빠진 것 자체가 청와대 인사 검증에 구멍이 난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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