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중단에… 만18세 참정권도 결국 불발

개헌 논의 중단에… 만18세 참정권도 결국 불발

이주원 기자
입력 2018-05-03 22:58
수정 2018-05-0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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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헌 논의를 중단하면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여야 논의도 사실상 멈춰 섰다.

선거 제도는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실현 가능한 만큼 여야가 지금이라도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 법률안 공표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22일 전에 여야가 합의할 시 6·13지방선거부터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드루킹 특검’ 등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의를 진전하지 못했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선거연령 하향 논의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3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5-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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