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대형상륙함 마라도함에 스텔스전투기 F-35B 탑재 검토

해군, 대형상륙함 마라도함에 스텔스전투기 F-35B 탑재 검토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7 10:14
수정 2018-08-17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日濠사례 연구용역…작년 말 군 수뇌부도 F-35B 도입 논의

이미지 확대
F-35B 비행
F-35B 비행 F-35B의 초음속 비행. 미 국방부 웹사이트
해군이 대형상륙함(LPH) 2번함인 마라도함에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수직이착륙 가능 스텔스전투기인 F-35B 탑재 방안을 타진하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해군은 지난 10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LPH 미래항공기(F-35B) 탑재운용을 위한 개조·개장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해군은 입찰 제안서에서 주변국이 상륙함이나 호위함에 F-35B를 탑재,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이번 연구용역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항공모함 이외에 와스프급 상륙강습함에도 F-35B를 탑재하기 위한 개조·개장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F-35B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이즈모급 호위함을 2020년까지 개조할 계획이다. 호주도 캔버라급 상륙강습함에 F-35B를 탑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우리 해군의 마라도함에도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나 헬기 등은 탑재할 수 있다. 그러나 F-35B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갑판 등을 개조·개장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연구용역 과제로 ▲외국 유사함정의 F-35B 탑재를 위한 연구결과 및 개조·개장 사례 ▲대형상륙함에 F-35B를 탑재·운용하기 위한 개조·개장 가능성 검토 ▲개조·개장에 따른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을 제시했다. 연구 기간은 올해 12월 15일까지다.

앞서 군 수뇌부도 작년 말 마라도함에서 F-35B를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의과정에서 향후 스텔스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F-35B 6대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진수식을 가진 마라도함은 배수량 1만4천t에 길이 199m, 폭 31m, 최대속력 23노트(시속 42㎞)다. 병력 1천여명과 장갑차,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다. 마라도함은 탑재장비 성능확인과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0년 말께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마라도함에 스텔스전투기인 F-35B를 탑재하게 되면 우리 군의 작전반경이 획기적으로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미 공군은 F-35A, 미 해병대는 F-35B만 운용하고 있다. 둘은 운영 방식과 정비체계, 조종사 훈련체계가 다르다. 일각에선 F-35B 6대만을 운용하려고 이를 위해 과도한 교육훈련비와 유지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해군이 F-35B를 도입하면 공군으로선 F-35A 도입 대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F-35A 40대 도입이 결정됐고,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F-35B는 길이 15.7m, 폭 10.7m, 최고속도 마하 1.6에 전투 반경은 935㎞에 이른다. 탐지거리가 500㎞ 이상으로 적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최첨단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AESA)인 ‘AN/APG-81’을 탑재했다.

최대 8.1t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춘 F-35B는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GBU-32’ 합동직격탄(JDAM), 레이더 기지 파괴용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을 발사해 적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