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문국호 ‘Republic of Korea‘ 사용 외교문서 英서 확인

대한민국 영문국호 ‘Republic of Korea‘ 사용 외교문서 英서 확인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2-26 18:52
업데이트 2019-02-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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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5월 24일 英수상에 보낸 외교문서…30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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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소속 제임스 퍼슨 교수와 함께 영국 국립보존기록관(TNA)에서 우리나라 국호인  대한민국의 영문 명칭인 ‘the Republic of Korea’가 처음으로 등장한 외교문서의 존재가 26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미클럽 제공] 연합뉴스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소속 제임스 퍼슨 교수와 함께 영국 국립보존기록관(TNA)에서 우리나라 국호인 대한민국의 영문 명칭인 ‘the Republic of Korea’가 처음으로 등장한 외교문서의 존재가 26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미클럽 제공]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영문 명칭인 ‘the Republic of Korea’가 처음으로 사용한 외교문서가 26일 확인됐다. 해당 문서는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영국 정부에 보내 공식 회람절차를 밟은 독립청원 서한으로서, 사료(史料)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클럽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소속 제임스 퍼슨 교수와 함께 영국 국립보존기록관(TNA)에서 이러한 외교문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지 약 2개월 후인 5월 24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김규식 선생이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한 독립 청원 서한을 당시 영국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수상에게 전달했다. 영국 정부는 같은 달 30일 이를 접수했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파리평화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김규식 선생은 민족 대표로 이 회의에 파견됐다. 그는 이후 임시정부의 입법기관 격인 임시의정원 국무위원과 부주석을 지낸 인물이다.

김규식 선생은 서한의 첫 장 앞부분에 자신의 소속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단’(the Deleg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이라고 명기했다. 여기서 쓰인 대한민국의 영문 국호는 외교문서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이라고 한미클럽은 밝혔다. 서한에는 대한민국이 엄연한 독립 국가임을 강조한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파리평화회의에서 환기해달라는 당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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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면/사진설명/영국 수상에게 보낸 청원 서한 외교문서
31면/사진설명/영국 수상에게 보낸 청원 서한 외교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5월 24일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당시 영국 총리 앞으로 보낸 독립 청원 서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정부를 한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체제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Republic of Korea’라는 영문 국호를 처음 사용했다.
 한미클럽 제공
파리평화회의가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정부를 한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또 임시정부는 일본의 지배에 항거한 3.1 운동의 결과로 설립됐으며,국제적 합의나 약속,계약은 임시정부를 통하지 않을 경우 한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클럽이 공개한 문건에는 1919년 5월3일 영국 정부가 대한인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로부터 전달받아 로이드 수상에게 보고한 3·1 독립선언문 영어본도 포함돼 있으며, 김규식 대표가 1919년 5월13일에 작성해서 로이드 수상 앞으로 전달한 독립청원 서한 그리고 김규식 대표가 영국 정부를 통해 당시 파리 평화회의 의장인 클레망소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6월11일자 서한도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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