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기현 하명수사’ 사실무근…절차대로 첩보 이관”

청와대 “‘김기현 하명수사’ 사실무근…절차대로 첩보 이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7 13:18
업데이트 2019-11-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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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당연한 절차…하명수사 있었던 것처럼 보도 유감”
당시 수사 지휘한 황운하 “경찰청이 하달한 첩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가 경찰에 전달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하명수사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이뤄질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로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감찰반이 직권을 남용해 첩보를 생산했는지,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첩보를 경찰에 넘겼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송철호 현 울산시장.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송철호 현 울산시장.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황운하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 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면서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달된 첩보는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 비리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된 상태였지만 선거 결과 낙선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민선 시장 최초로 민주당계 당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울경 지역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다.

해당 첩보가 경찰청으로 이관됐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경찰은 김기현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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