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군·해군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대북 감시활동

미국 공군·해군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대북 감시활동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2-05 14:48
업데이트 2020-02-05 14: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E-8C의 비행 모습.  미 공군 홈페이지=연합뉴스 자료사진
E-8C의 비행 모습.
미 공군 홈페이지=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공군·해군 정찰기가 비슷한 시간 한반도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남한 상공 3만1천피트(9.4㎞)를 비행했다. 구체적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계표준시 기준 5일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 감시 및 목표공격 레이더 시스템 등을 탑재한 E-8C는 고도 9∼12㎞ 상공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 및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 비행하면 9∼11시간가량 체공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9천270㎞에 이른다.

E-8C는 지난달 31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바 있다.

이날 미 해군 정찰기 EP-3E가 한반도 상공 2만5천피트(7.62㎞)를 비행한 사실도 포착됐다.

EP-3E는 신호정보(시긴트) 수집 및 정찰을 담당하는 항공기로, 지상과 공중의 모든 신호를 포착해 분석하고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와 핵실험 때의 전자기 방사선 신호 등도 포착할 수 있다.

이번 정찰 비행이 기존 계획에 따른 통상적인 작전일 수도 있지만, 북한의 특이 동향이 파악돼 이를 감시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