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연합
정부 세수 줄어 가용예산 급감코로나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충북지역 수해복구에 필요한 국비가 일부만 우선 지급됐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 4차 추경을 통해 수해복구에 필요한 국비 1813억원(특별교부세 298억원 포함)이 지급됐다. 이는 애초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복구비 5503억원의 33%에 해당한다.
충북에서는 집중호우로 1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249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복구하는 데 6985억원이 들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복구비 6592억원,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인명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393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피해가 컸던 충주·제천·단양·음성·영동 전역과 옥천·진천·괴산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 국비 1735억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통상 수해복구비가 확정되면 정부 예산이 한 번에 지급되는데, 이번처럼 일부만 지급된 건 이례적이다.
오랜 코로나19 사태 속에 세수가 줄어 가용예산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해복구라는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만이라도 우선 편성한 것이라는 게 관계 부서의 설명이다.
국고 상황을 고려할 때 남은 국비는 내년 상반기에나 추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道 “올해는 설계만 우선 추진”충북도는 이번에 지급된 국비에 도비 360억원과 시·군비 427억원을 보태 급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요시설 공사 설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주 송강천(210억원), 제천 명지천(271억원)·삼거리천(262억원), 단양 가평지구(276억원) 등 상습 수해지역 12곳의 항구 복구사업이 대표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급이 지연되면 자칫 전체 복구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설계 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추가 지원되는 국비로 공사를 시작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별 수해복구 TF를 운영하는 등 모든 복구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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