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정경제 3법, 논의 할만큼 했다”

청와대 “공정경제 3법, 논의 할만큼 했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0-07 15:38
수정 2020-10-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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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확대 논란, 정책방향 지켜나가야”

피치 국가신용등급 AA, 등급전망 ‘안정적’ 유지
이호승 수석 “국제평가는 한국경제 강하게 신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청와대는 최근 여야 및 여권과 재계간 논란이 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란 생각을 갖고 있다”며 회기 내 처리되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경제 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박근혜)정부도 5년 가까이 제출하고 논의했다. 20대 국회는 지나갔고 21대 국회에서 일부 내용을 버리고 일부는 담아서 정부 입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는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선 2017년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2018년 입법이 됐다”며 “입법 취지에 따라 그 입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과세 기준과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있는데, 논의나 의견들을 좀 더 지켜보되 원칙적으론 기존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개별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냈지만, 새 정부안이 시행되면 투자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의 주식 보유액의 총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부과 기준이 하향되는 것은 물론 ‘가족 합산’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것은 가장 불합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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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피치(Fitch) 국제신용평가기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9.5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피치(Fitch) 국제신용평가기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9.5 기획재정부 제공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줄줄이 강등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 것과 관련,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제적 평가는 한국경제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경제가 침체해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및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금년 들어 9개월 동안 총 107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가 있었던 가운데 한국경제의 신인도가 재확인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가 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서 주요 선진국 대비, 그리고 유사 등급인 AA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이 전망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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