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인데
70여곳 압수수색 조국과 대조
사법농단 판사들 징계 미미해
질의하는 김진애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7 연합뉴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라며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애 의원은 “작년 이맘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간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면서 “판사 카르텔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점을 언급하며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의 판결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저는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해명했다.
김진애 의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비롯한 비위법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방탄판사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중 10명만 기소됐다.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판사가 징역 4년이나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이다.
김 의원은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거기에서는 비위판사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심각한 성비위나 부패비위판사에 대해서는 해임이 가능하게 법관징계법 강화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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