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시신 소각 아닌 불빛 관측 영상”
확실한 증거 없이 발표해 혼란 자초 지적
해경청장 “휴대전화 전원 스스로 끈 정황”
곧바로 “배터리 방전도 같은 현상” 말바꿔
피살 공무원 묵념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성혁(오른쪽 두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 등 소관 부처 수장들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 김홍희 해경청장, 문 장관, 박준영 해수부 차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I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유해’, ‘죽은 사람’ 등 시신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도 없었냐는 질의에도 “여러 첩보들과 정황상 (시신 방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씨에게 사격을 한 뒤 시신을 방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25일 전통문에서 이씨의 시신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이 확보한 당시 영상과 사진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원 의장은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 영상을 봤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군 당국이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발표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이 첩보를 통해 사건 정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이동통신사에서 (이씨가) 인위적으로 스스로 휴대전화 전원을 끈 것을 파악했다”며 “확정할 수는 없지만 물에 빠져서 전원이 없는 것과 스스로 끈 것은 차이가 있고 인위적인 힘으로 눌렀다는 게 확인된다”고 말했다. ‘스스로 휴대전화를 껐다는 것은 월북의 한 정황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질의에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청장은 몇 시간 뒤 “통신사에 확인해 보니 전원을 인위적으로 끌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정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청장은 ‘일반인이 어떻게 먼 거리를 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는 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질의에 “실종자가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한 시간을 오전 2~3시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표류예측시스템에 따를 때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올라가기 어렵지만, 구명조끼를 입고 부력재를 타고 조류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거리를 갈 수 있다”고 답했다. 당초 판단과는 다르게 의지와 관계없이 조류만으로 북측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해경은 “조류에 떠밀려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색 활동을 지속하고 북측에 군 통신선 복원 및 관련 정보 교환,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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