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연합뉴스
성별영향평가는 성차별적 요소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의지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율이 50%를 밑도는 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가 지금까지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7~2019)간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중앙부처의 주요사업에 대해 실시한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4년간 이행하지 않았고, 2019년 평가결과 65개 사업에 대해서만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반영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결과보고서가 작성된 후 이듬해 3월 점검한 개선조치 결과에 따르면, 개선율 평균이 2017년 72.1%, 2018년 71.3%, 2019년 69.5%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 중앙부처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 현황
권인숙 의원실 제공
2019년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율이 가장 낮은 법무부(20%)는 여성가족부가 개선과제로 제시한 5개(법령4개, 사업1개) 중 1개(법령) 과제만 개선을 완료했다. 성별영향평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개선과제 4개(법령1개, 사업3개) 중 1개(법령1개)만 개선을 완료, 개선율이 25%에 그쳤다.
다만, 2년 뒤 개선조치를 재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평균 개선율이 72.1%에서 83.1%로 상승했고, 208년 71.3%에서 83.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의원은 이와 관련 “법령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때 국가정책 및 예산의 성평등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서 “개선조치 이행여부를 보다 촘촘히 점검해야 하고,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과제가 도출된 사업을 단순히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포함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성별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단까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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