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28일 본회의 보고
정정순, 지도부에 재고 요청
민주당 “방탄국회 없다” 일축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정순 의원 페이스북.
하지만 26일 정 의원은 앞서 지도부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던 것과 달리 끝내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에 출석하는 대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잇달아 찾아 체포동의안 처리 재고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정 의원을 만난 후 “(정 의원이) 체포동의안 서식을 보면 10월 15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돼 있다, 지금처럼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당당하게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주장이 있으니 사무처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와 법원에 확인 절차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를 미뤄왔다”며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는 만큼, 검찰에 하루속히 자진 출두해 혐의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려고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 대표 주재 최고위에서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결정하고,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윤리감찰단(단장 최기상)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이유로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된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는 28일뿐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29일 또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으나 3건은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아 폐기됐고, 2건은 부결된 바 있다.
야당은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선택은 방탄 국회냐 아니면 법대로 국회냐 양자택일뿐”이라며 “체포동의안 처리 계획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7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 의결 사안이 있는 만큼 30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 당론 표결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15년 8월 19대 국회 당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5년 만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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