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유기구 운행 조건을 정의로 오독”
국토부가 지난 2014년 대북 전단 풍선에 대해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미국 법 조항에 대해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당시 국토부는 운항통제 장치가 없어 항공법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나 막상 근거로 든 미국법 조항에는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27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에 보낸 ‘대북 전단 풍선이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미국 연방항공규정 101부 35조를 근거로 “풍선을 운항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항공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형풍선에 매달아 뿌린 대북 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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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보낸 검토결과 보고서에 인용된 미국 연방항공 규정에는 ‘어느 누구도 무인자유기구를 운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 완전한 오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실 관계자는 “무인자유기구 운행 조건을 마치 무인자유기구의 정의인 것처럼 잘못 해석해 대북 전단 풍선이 허용된다는 잘못된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2014년 당시 국토부가 해외 규정까지 잘못 번역해가며 대북 전단 풍선을 항공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가 미지수”라고 했다.
실제 지난 6월 북한이 대북 전단을 빌미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온 국토부는 무인자유기구의 운항 통제 장치 유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화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에 나섰다.
지난 7월 입법 예고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물건을 매단 풍선을 초경량 비행장치 중 무인자유기구에 포함해 화물의 무게가 2kg를 넘는 경우 규제 대상으로 삼고 다른 나라 영토를 가로질러 갈 경우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이라며 “제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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