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표, 설문조사였나…국민의힘 “현대판 4사5입”

민주당 투표, 설문조사였나…국민의힘 “현대판 4사5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2 17:41
업데이트 2020-11-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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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 투표, 정족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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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에 대한 전 당원 투표 결과를 놓고 야권이 투표 유효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투표 정족수가 모자랐다는 것이다.

투표율 26.35%…3분의 1에 못 미쳐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전 당원 투표에는 권리당원 80만 3959명 중 21만 1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해 86.64의 찬성률이 나왔다.

민주당의 현행 당규에 ‘전 당원 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나와 있다.

이 때문에 야권은 33.33%에 못 미치는 26.35%의 투표율로 정족수 조건을 충족 못한 투표 결과를 확정해 의사 결정에 반영했다면서 무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현대판 4사5입이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대판 4사5입 개헌 시도인가”라며 “투표 성립요건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4사5입이란 ‘4 이하는 버리고 5는 올리는 어림셈’으로 일반적 의미의 반올림을 뜻한다. 1954년 11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폐지하려는 헌법 개정안을 내고 국회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이 나와 정족수 기준인 203명의 3분의 2 이상인 135.33명을 채우지 못하자 당시 자유당과 정부가 “4사5입 원칙에 따라 203명의 3분의 2는 135명”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4사5입 개헌’으로 알려지게 됐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알리바이용, 들러리용 당원 투표로 책임정치를 스스로 폐기처분하더니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3분의 2 유효투표 적용 대상 아니었다”
민주 ‘재보선 공천’ 전당원투표
민주 ‘재보선 공천’ 전당원투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투표가 1일 오후 6시 종료된다. 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의 뒤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전당원투표 제안문. 2020.11.1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유효투표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유효투표 규정에 대해 “해당 규정은 권리당원 청구로 이뤄지는 전 당원 투표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번에 당 지도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즉 이번 전 당원 투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투표였지 ‘의결’을 위한 투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족수 조건 자체를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도부가 당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고, 당헌 개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 투표 결과를 참고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번 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합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당헌 개정안 내용과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와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2021년 재보선 승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는 제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비례연합정당 참여 투표(투표율 30%, 찬성률 74.1%)와 5월 더불어시민당 합당 투표(투표율 22.5%, 찬성률 84.1%) 때에도 전 당원 투표율이 3분의 1에 못 미친 결과를 결정에 반영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투표이기에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며 “정치 도리에 어긋난 당헌 개정에 이어 절차적 규정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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