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납득할 수 없는 판결”…경남지사 사퇴 요구도 일축

민주당 “김경수, 납득할 수 없는 판결”…경남지사 사퇴 요구도 일축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1-06 16:04
업데이트 2020-11-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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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항소심 유죄
與 “절반의 진실”
“도정에 매진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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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2심도 실형
김경수 경남지사, 2심도 실형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항소심 유죄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국민의힘의 경남지사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절반의 진실, 김 지사의 항소심에 유감을 표한다”며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절반의 진실은 무엇을 뜻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선거법 관련”이라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강 대변인은 ‘무죄 부분은 진실이고 유죄 부분은 진실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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