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궐선거 후보, 다주택·성범죄 엄격한 잣대 적용”

민주당 “보궐선거 후보, 다주택·성범죄 엄격한 잣대 적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19 12:31
업데이트 2020-1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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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검증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검증 과정에서 각종 범죄 및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재보선기획단은 19일 전체회의 결과 12월 첫째 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김한규 법률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주택자 기준은 당내 기구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검증위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모두 부적격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이 단 1회만 있어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증위를 구성할 때 청년 비율을 높이는 등 시민 눈높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맡길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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