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 10일 종료… 연장 두고 대립
민주당, 정무위에 사참위법 전격 상정국민의힘 강력 반발… 안건조정위 회부
‘세월호 범죄’ 공소시효 내년 4월 끝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2020. 12. 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사참위법을 상정했다. 애초 상정 계획이 잡히지 않았으나 9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의 요청에 해당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성 의원은 “이런 것(기습 상정)은 전부 다 오로지 공수처 처리에 매달린 여당 지도부로부터 비롯한 문제”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사참위법에 대해 야당은 “세월호 참사 원인과 범죄행위를 5년간 조사했지만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사참위를 연장하는 것은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공격 목적이 크다”고 주장한다. 1기 사참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월 출범해 2016년 9월 해산했다. 현재 활동 중인 2기 사참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3월 시작돼 오는 10일 종료된다.
민주당은 사참위가 진상을 조사할 시간과 권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가 내년 4월 끝난다는 점도 강조한다.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증과 증거인멸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참위법안에는 권한이 강화된 조사관을 두고, 정원을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정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2-0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