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처리 등 본회의 준비 완료
의석 5분의 3 확보, 필리버스터 종료도 가능
12월 국회도 소집 완료, 관련법 모두 처리
국민의힘 “180석 입법독주 면죄부 아냐”
정의당도 우려 “힘으로 밀어붙이나”
與 중대재해처벌법·낙태죄는 모른척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기립하여 찬성의사를 표하고 있다.2020.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조짐을 보이자 지난 7일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공조 야당을 합친 ‘4+1’도 180석이 되지 않아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살라미 회기’ 전략을 구사했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를 끝내야 하는 국회법을 활용해 사흘짜리 임시국회를 연달아 여는 식이었다.
하지만 범여권이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는 양상이 다르다.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인 재적의원 5분의3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로 잡았다.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이어 10일부터 시작하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반복하더라도 범여권이 합심하면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2020.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당은 실제 국민 여론이 민감한 낙태죄 폐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는 180석의 힘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공청회는 공수처법 단독 처리 와중에 요식행위로 진행됐다. 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약속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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