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
연합뉴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리에 동석한 2명의 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로 11시 이전에 귀가한 점을 들며 향응 수수액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며 “검찰 공무원은 100만원 미만 향응 접대는 받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접대를 받은 자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거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겠지만, 검사는 다르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비위 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은혜를 입고,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되어 현직 검사를 접대하며 관계를 이어 가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검사 술 접대 수사 결과는 검찰 카르텔 속에서 돈 있는 자들이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검 전담팀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면서 검사 한 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다른 현직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일찍 자리를 떠서 향응수수 금액이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며 불기소했다.
검찰은 두 검사의 향응 수수금액을 96만2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한다. 검찰은 2명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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