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 10.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현재 탈북민의 경우 한국 입국 초기 국가정보원 진술과 조사를 기반으로 가족등록 대장을 만들고, 통일부를 거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정된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입국하지 않고 따로 탈북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가족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록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관계 정정 및 증명 신청 건수는 지난 2016년 523건에서 지난해 109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제도는 탈북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제·자매만 입국한 탈북민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에 혈연관계를 등록해 오류를 찾고, 전자정부 통합시스템 ‘정부24’를 통해 가족관계증명 서류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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