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 재발 막는다…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개성공단 사태 재발 막는다…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1-19 14:44
업데이트 2021-01-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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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등 정부가 중단 못해...피해지원 근거 마련

방북 거부 사유 구체적 명시...접촉신고 간소화는 제외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협력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성공단 길목의 파주 통일대교
개성공단 길목의 파주 통일대교 개성으로 향하는 길목인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의 모습.
2017.2.9. 서울신문DB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에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면서 입주 기업과 투자자들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됐는데, 정부 이같은 결정에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후 피해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 조치가 이뤄지긴 했지만, 역시 법적인 보상 근거가 없어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 교역·협력사업을 중단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중단시 해당 기업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 방문 신청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3년 이상 형의 죄로 기소 중지 또는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된 사람 ▲방문시 생명·신체 안전의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방북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통일부 고시로 규율했던 법인·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개정안에 명시했다.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과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교역사업자 중 우수 교역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당초 북한 주민과의 우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진했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조항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졌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내부 논의와 온라인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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