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 등 돌리자 군 경력 인정 검토…김남국 “공무원법 개정”

‘이대남’ 등 돌리자 군 경력 인정 검토…김남국 “공무원법 개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15 16:07
업데이트 2021-04-15 17: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0대 남성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자 당 일각에서 군 복무 경력기간을 인정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산의 취업준비생 청년이 ‘공공기관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줬다”며 “군 가산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군에서의 전문적 경험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여군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라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런 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앞선 글에서도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기동대에서 남성 경찰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며 “남경(남성경찰) 근무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잦은 것이 사실이다. 고된 업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내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이 보여온 ‘내로남불’ 행태 등을 언급한 가운데 김남국 의원은 그에 동의하지 않는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