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후보자, 두 딸 이중국적 논란에 “美국적 포기할 것”

임혜숙 후보자, 두 딸 이중국적 논란에 “美국적 포기할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27 15:55
업데이트 2021-04-27 15: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적법 규정 몰랐다”
논문 표절 혐의도 부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9.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9.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따라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녀는 1993년생, 차녀는 1998년생으로 제가 미국에서 유학과 근무하던 기간(1991년 8월~2002년 2월) 중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국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임 후보자의 두 딸이 미국 복수국적자로 배우자 임모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함에도 임 후보자의 두 딸은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아 국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 재직시절 학술지에 낸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임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제자는 2006년 12월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제출했고, 본인은 2007년 3월 제자를 1저자로 하고 제자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학술지 논문을 공동 작성·제출했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