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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도 초유의 ‘청문회 패싱’ 수순

합참의장도 초유의 ‘청문회 패싱’ 수순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2-06-20 18:02
업데이트 2022-06-2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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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 국방위 구성 못 해
김승겸 청문회 20일간 안 열려
尹, 오늘 청문보고 재송부 요청
북핵 위기에 정치적 부담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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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 원구성 지연 사태 속에 사상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장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정부로부터 김승겸(사진·육사 42기)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을 송부받은 뒤 20일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국회는 관련 법에 따라 청문 요청안 송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청문회를 열어야 할 국회 국방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로 기한이 지나게 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기한은 ‘10일 이내’로, 통상 3일을 기한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재송부 기한 내에도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김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표류 중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현재 대통령실은 국회 원구성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합참의장의 경우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합참의장 자리를 마냥 비워 둘 수 없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김승겸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 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아 임명을 서두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석 기자
2022-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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