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조 압박 폭력적” 비판
“17대 이후 거부권 행사 2건 뿐”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은주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1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22일 한 라디오에서 “일부 불법 행위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노조 전체를 악마화하고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건설현장 폭력을 ‘건폭’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라며 “건폭이 아니라 윤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조를 대화 상대가 아닌 국정 지지율을 올릴 지렛대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노조 스스로 자정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되나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노조를 압박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측 부당노동 행위가 대단히 심각한데, 그건 눈감고 노조 불법행위만 문제 삼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 개혁이란 표현을 쓰는데, 그 개혁의 목적이 뭔지 묻고 싶다. 노동조합과 싸우려는 것 같다”며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내역 제출은 기획재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큰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 재의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은 맞으나 17대 이후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두 건에 불과하다. 행정부가 맘에 들지 않는 법안에 대해 마구잡이로 행사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정국과 결부하는 시선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정치적 거래수단으로 보나”라며 “입법을 막고 싶다는 정부·여당 뜻은 알겠으나, 20년 만에 겨우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격하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