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아들 학폭’ 정순신 사의 수락 “본인 의사 존중”

대통령실, ‘아들 학폭’ 정순신 사의 수락 “본인 의사 존중”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25 16:42
업데이트 2023-02-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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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25일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사의 표명에 대해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며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정식 임명됐지만,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전했다.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26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정 변호사가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만큼 면직처리는 되지 않는다.

정 변호사의 사의 표명으로 국수본부장에 대한 인사 취소가 이뤄지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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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앞서 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당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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