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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비회기엔 표결 없이 영장심사… 회기 중엔 ‘당론 가결’

7~8월 비회기엔 표결 없이 영장심사… 회기 중엔 ‘당론 가결’

이민영 기자
이민영,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6-21 00:51
업데이트 2023-06-2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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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시나리오

與 “국회법 개정안 통과 협조를”
한동훈 “중요한 건 말 아닌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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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임시국회를 열지 않거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하기로 정하는 방식 등이 꼽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 26조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다. 20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회기를 늦게 열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회기가 아닐 때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7~8월에 임시국회를 개최하지 않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임시회를 개최했다. 민주당도 이러한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8월 16일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가 이 시기에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회기 중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이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다. ‘민주당이 가결했으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검찰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의장이 이를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해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방탄 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라며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은 법리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가결 당론을 채택한 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장면을 연출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도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종식될지는 미지수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한 방송에서 ‘당내 사퇴 요구가 사그라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민영·하종훈 기자
2023-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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