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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WTO 제소 포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영향 無”

정부 “日 WTO 제소 포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영향 無”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21 12:55
업데이트 2023-06-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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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침 바뀌어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양보 못 해”
‘WTO에 더 제소 포기’ 보도에 “타국 선의에 의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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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21. 연합뉴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21. 연합뉴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다시 제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서울신문 보도(2023년 6월 21일자 8면)에 대해 “일본 측의 (대응)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더 압박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다시 제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으며, WTO는 2018년 2월 한국에 패소 판정을 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무역분쟁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기구 판정이 뒤집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차장은 “(서울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의 WTO 제소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또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외교부에서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日 원전사고 후 동해 세슘 농도 증가했다 보기 어려워”
“비상식적 고가 천일염 구매 유도 업체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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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왼쪽 두 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2023.6.21 연합뉴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왼쪽 두 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2023.6.21 연합뉴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는 사고 전과 비교해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언급이 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해양 방사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 해역의 세슘137 농도는 원전 사고 이후인 2011~2020년 약 0.001~0.002 베크렐(㏃/㎏) 사이로 관측됐다.

원전 사고 이전인 2005~2010년 동해 해역의 세슘137 농도가 약 0.001 베크렐(㏃/㎏)에서 약 0.004 베크렐(㏃/㎏) 사이인 것을 고려하면 사고 후 세슘137 농도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 차관은 “이러한 세슘137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먹는 물 기준인 10베크렐(㏃/㎏) 대비 약 3600분의 1 미만”이라며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고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천일염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거나 비상식적인 높은 가격에 천일염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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