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방첩법(반간첩법)을 시행하면서 현지 교민과 여행객의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활동의 대상을 크게 확대해 자칫 자의적인 법 집행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법 시행 전인 만큼 상황을 예단하진 않는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4월 반간첩법을 개정하면서 국가 기밀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한 경우엔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 당국의 조사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간첩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선 출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여행지 주변에서 군사시설이나 시위대를 촬영한 경우나 중국 당국에 비판적인 기사를 검색하고 저장하는 경우 등도 개정된 반간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4년 도입된 반간첩법으로 현지 교민과 여행객이 처벌받은 전례는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40개 조항이 71개 조항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다음달 1일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이 본격 시행되면 중국에 입국하는 국민에 ‘주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들은 방문 국가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법 시행 전인 만큼 상황을 예단하진 않는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여행지 주변에서 군사시설이나 시위대를 촬영한 경우나 중국 당국에 비판적인 기사를 검색하고 저장하는 경우 등도 개정된 반간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4년 도입된 반간첩법으로 현지 교민과 여행객이 처벌받은 전례는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40개 조항이 71개 조항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다음달 1일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이 본격 시행되면 중국에 입국하는 국민에 ‘주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들은 방문 국가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