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위 3년 내 방통위 취업 안돼”… 민주 ‘이동관 방지법’ 내놔

[단독] “인수위 3년 내 방통위 취업 안돼”… 민주 ‘이동관 방지법’ 내놔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3-08-16 11:45
업데이트 2023-08-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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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 이동관 인사청문회 앞두고 공방
민주당 민형배 ‘이동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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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 등을 추가하는 일명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특별고문’을 맡았던 경력을 두고 여야가 ‘자격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현행법상 방송위원 임명이 불가한 대상인 ‘인수위 위원’을 인수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모든 인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전문위원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문, 고문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3년 동안 방송통신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 역할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이동관 후보자는 인수위 참여 등 정치 편향적이며, 과거 방송장악에 깊숙이 개입한 전력이 확인되는 만큼 방통위에 발 들여놓을 생각도 말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한 사람,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고문과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역임했던 이 후보자는 인수위 위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실질적 역할을 고려할 때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14일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하는 특별고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에 관한 결격사유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직접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자격 요건을 따져보기 위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이유다. 반면 여당은 해당 요구를 ‘청문회에서 물어보면 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만큼 실제 유권해석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도 위원장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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