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뉴스에 얼굴 ‘방송사고’…이동관, YTN 3억 손배소

‘칼부림’ 뉴스에 얼굴 ‘방송사고’…이동관, YTN 3억 손배소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17 07:16
업데이트 2023-08-1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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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동아일보 채용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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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초간 내보냈다. YTN 뉴스 캡처.
YTN은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초간 내보냈다. YTN 뉴스 캡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클라스 측은 또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돼 손배소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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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2023.8.15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2023.8.15 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입사 당시 응시 자격을 위반하고 군 복무 기간 중 입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당시 동아일보 모집공고에는 학력, 나이, 병역 기준이 있었으나 병역 미필이었던 이 후보자는 군 복무 중으로 자격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1차 필기시험(1985년 10월 20일)과 2차 시험(1985년 10월 27일)까지 채용 절차를 밟았다면 해당 기간 휴가 또는 외출 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10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입사일은 1985년 12월 1일인데, 이 후보자의 전역 일자는 1985년 12월 12일로 기록돼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고(故)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지원했다”면서 “군 생활 중 동아일보 수습기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 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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