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21 11:40
업데이트 2023-08-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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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발표
사단장 등 4명 사실관계만 적시
‘허리 입수’ 지시한 대대장 2명은 혐의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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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차려졌다. 이날 유족들의 동의로 공개된 채 상병의 영정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차려졌다. 이날 유족들의 동의로 공개된 채 상병의 영정사진. 연합뉴스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사건과 관련해 상급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으나,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번복된 것이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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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소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조사본부는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된 2명에 대해 “당시 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11일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상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진에게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신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것. 박 대령은 “그것은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나는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 과실이 있다고 보고 광의의 과실 혐의로 판단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외압으로 느낀다. 조심해서 발언해달라”고 반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군 검찰은 수사를 방해하고 군 기강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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