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세상에 없어지지 않도록…해군검사도 외압 감지”

“수사자료 세상에 없어지지 않도록…해군검사도 외압 감지”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31 22:02
업데이트 2023-09-0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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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법리검토 통화’ 녹음파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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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3.8.18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3.8.18 연합뉴스
국방부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입건할 당시 법리 검토와 자문을 해준 해군검찰단도 수사 외압을 우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 검찰단 소속 A군검사의 통화 녹음 파일 2개를 공개했다. 통화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회수한 이달 2일과 이튿날인 3일 각각 이뤄졌다고 센터는 밝혔다.

녹음파일에는 A군검사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기록을)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수사자료를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 너무 무서운 일이다”,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을 드린다”, “사본을 떠 놓고 잘 보관해 세상에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 등 대화가 등장한다.

또 다른 녹음파일에는 산업재해에서 안전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 부대지휘관의 안전책임과 관련한 국방부 훈령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게 법리 검토를 해준 해군 검사 또한 수사 외압을 감지한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지난 2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수사단뿐만 아니라 해군검찰단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있고 모든 수사 기록을 뒤집어엎어서 박 대령을 항명죄로 구속시켜 입 막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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