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적발된 병역의무 기피자 가운데 뒤늦게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발된 병역기피자는 1397명이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귀국을 미루고 불법체류한 사례가 6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입영 기피자가 4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는 1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는 107명이었다.
1397명 가운데 병무청의 경고를 받고 뒤늦게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20.3%(283명)에 그쳤다. 특히 국외 불법체류자 698명 중에서는 1.6%(11명)만 병역을 마쳤다. 나머지 22.3%(312명)는 연령이 초과하거나 수형, 질병·심신장애 등에 따른 출원(出願) 면제, 국적 상실 등으로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 현재 57.4%(802명)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아 여전히 온라인에 명단이 공개돼 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 기피자 인적 사항을 2016년 12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병무청은 정보공개제도가 단순히 병역기피자들의 인적 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공개창구를 넘어 실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발된 병역기피자는 1397명이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귀국을 미루고 불법체류한 사례가 6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입영 기피자가 4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는 1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는 107명이었다.
1397명 가운데 병무청의 경고를 받고 뒤늦게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20.3%(283명)에 그쳤다. 특히 국외 불법체류자 698명 중에서는 1.6%(11명)만 병역을 마쳤다. 나머지 22.3%(312명)는 연령이 초과하거나 수형, 질병·심신장애 등에 따른 출원(出願) 면제, 국적 상실 등으로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 현재 57.4%(802명)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아 여전히 온라인에 명단이 공개돼 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 기피자 인적 사항을 2016년 12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병무청은 정보공개제도가 단순히 병역기피자들의 인적 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공개창구를 넘어 실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