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불법 공매도 가중처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권성동 ‘불법 공매도 가중처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11-10 15:45
업데이트 2023-1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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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도 개선해야…정부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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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권성동 의원
질의하는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춘천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불법 공매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재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동일 수준의 불법으로 판단했으나, 불법 공매도만은 가중 처벌 조항에서 제외하는 입법 공백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 이익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처벌의 무게가 범죄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해 소위 ‘남는 장사’를 방지할 것”이라며 “주가조작이나 불법 공매도나 범죄의 수단이라면 모두 엄히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주식양도세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상장회사 대주주 요건의 급격한 완화와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던 대표적 사례”라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개편은 지난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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