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비상사태”… 육아휴직 250만원

尹 “인구 비상사태”… 육아휴직 250만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유승혁,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6-19 23:57
업데이트 2024-06-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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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 총력 대응 체계 가동할 것”
혼인 2주택자 10년간 1주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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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8년째 월 최대 150만원에 묶여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은 3회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100만원 규모의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이처럼 ‘일·가정 양립, 교육 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 등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11세까지 돌봄을 국가가 제공하는 한편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어드밴티지’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총괄하도록 했다.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030년 1.0명까지 반등시키겠다는 인구재앙 극복의 1차 목표 타임라인도 처음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보육시설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HD현대에서 올해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열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급기야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에 예산과 사업의 80% 이상을 집중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0.65명(2023년 4분기)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을 반전시켜 2030년까지 1.0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전망한 2030년 합계출산율은 0.82명(중위 추계)이다.

지금의 저출산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월 개최한다.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경제·언론·종교계 등과 연석회의도 연다. 또 저출생 대책 재원으로 단독 활용할 수 있는 ‘저출생 특별회계’를 도입한다. 규모는 연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세우지 못했다.

육아휴직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빠 2명 중 1명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률을 2023년 6.8%에서 2027년 50%까지 올리고, 같은 기간 여성 휴직률도 70%에서 80%로 높인다.

육아휴직은 3회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로 나눠 쓰는 것만 가능하다. 한 달 이상 휴직이 어려운 부모들은 못 쓰는 사례가 허다했다. 봄방학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부모가 모두 쓰면 자녀당 연 4주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아빠의 육아 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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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현실화

휴직 3번 쪼개 쓰고 2주 단기도
복직 뒤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아빠 휴직률 6.8→50%까지 올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다만 휴직 초기 3개월만 250만원이고 이후 3개월은 200만원, 이후 6개월은 160만원으로 줄어든다. 1년 휴직하면 총 2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총급여 상한이 1800만원이었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나중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다수 남성 근로자가 수입 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꺼려 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대상 자녀 연령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올린다.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면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현재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줬다.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하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5일분만 준다.

휴직 눈치·돈 걱정 없도록

육아 단축근무 24→36개월 확대
대체인력 고용 月120만원 지원
인구 대응 10조 규모 ‘특별회계’


육아휴직을 간 직원을 대신해 파견 근로자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1명당 월 120만원 이상 지원금을 준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때만 월 8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줬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과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기업의 노무관리 부담을 고려해 사업주에게 인원당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장려금도 지원한다.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가족 친화 관련 기준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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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돌봄 국가책임제로

어린이집·유치원 ‘12시간 돌봄’
초등 방과 후 늘봄 전 학년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투입


영유아 돌봄은 국가 책임제로 전환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 5세를 시작으로 3~4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조정해 기본 8시간에 4시간 추가 돌봄을 제공한다. 교사 1명당 영유아 비율도 0세 반은 기존 3명에서 2명, 3~5세 반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인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현재 40%에서 임기 내 50%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을 중심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례도 만든다. 틈새 돌봄을 위한 시간제 보육기관은 올해 2315개 반에서 2027년 3600개 반으로 늘린다.

가정에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까지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내년 상반기 내에 1200명 확보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5000명 규모로 시작한다.

결혼과 출산이 이점이 되도록 각종 혜택도 확대한다. 혼인신고 시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각자 집을 가진 이들이 혼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존 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2024년 이후 신규 출산 가구(임신 포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원하면 넓은 집으로 이주도 지원한다. 올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공공주택 2만호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은 현재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한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임직원에게 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자녀 세액공제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이다.

결혼 페널티 아닌 메리트로

100만원 규모 특별 稅공제 신설
그린벨트 풀어 주택 2만호 공급
난임시술 지원 횟수 제한 없애


난임 부부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여성 1인당 25회 지원했는데, 이제는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횟수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다.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나이 구분 없이 30%로 낮춘다. 기존에는 45세 이상 여성이 신선배아술(약 300만원)을 받으려면 150만원(본인부담률 50%)을 내야 했는데 지원이 확대되면 90만원만 내면 된다. 자연분만처럼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화하고, 난임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 다만 저출생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 지원 방안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
이현정·유승혁·이민영 기자
2024-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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