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후 재의결서 방어 관건
與, 의총서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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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김여사특검법은 반헌법적”이라며 “저희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법 표결을 강행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할 계획이다.
여당의 숙제는 거부권 행사 후 특검법을 재의결할 때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느냐다. 첫 번째 특검법 재의 때는 최소 1표, 두 번째에는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던 만큼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세 번째 재의결에서는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고강도 조치를 주문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당정 갈등 확전을 멈췄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특검법 자체에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만큼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영향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친한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충돌 지점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도 14일 열린다. 본회의 30분 전 열리는 의총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친한계 지적에 따라 본회의 안건을 점검하는 선에서 끝내고 본회의 산회 후 비공개 의총을 속개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2024-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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