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배우자가 “조금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 등으로 기소됐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김 전 차장의 유가족과 연락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차장 배우자에게 종종 연락한다”면서 “15일 결과가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배우자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뉴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허위와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했다.
유죄의 증거로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때 딸에게 보낸 동영상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 한 식사 동영상도 활용됐다. 영상에는 고인이 이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증거로 적시된 동영상은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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