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故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 판결에 위안된다 말해”

유동규 “故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 판결에 위안된다 말해”

윤예림 기자
입력 2024-11-20 17:26
수정 2024-11-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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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배우자가 “조금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 등으로 기소됐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김 전 차장의 유가족과 연락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차장 배우자에게 종종 연락한다”면서 “15일 결과가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배우자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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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연합뉴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허위와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했다.

유죄의 증거로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때 딸에게 보낸 동영상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 한 식사 동영상도 활용됐다. 영상에는 고인이 이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증거로 적시된 동영상은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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