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딥시크, 국내법 준수 의지…서비스 재개 시점은 미정”

개인정보위 “딥시크, 국내법 준수 의지…서비스 재개 시점은 미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3-27 18:31
수정 2025-03-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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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하는 고학수 위원장
기자간담회 하는 고학수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27 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관련해 “딥시크로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겠다는 긍정적 메시지가 왔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렇게 전했다. 다만 국내 서비스 차단이 언제 해제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없다”며 “실무자 간에 얘기하고 있고 양쪽 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대한 공식 질의를 보냈다.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을 설명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논란이 더욱 확산하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고, 지난달 15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를 제한했다.

고 위원장은 “그로부터 약 10일 뒤에 (딥시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통했고, ‘한국을 무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급하게 글로벌 서비스를 출시하며 미비한 게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넘겼다는 개인정보위 발표 이후 어떤 이유로, 무슨 데이터가 넘어갔는지를 묻자 “조사 단계라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국내에 서비스를 차단한 이후에도 여전히 신규 설치는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내린 것은 딥시크에서 내린 것이지, 개인정보위가 공식적인 무슨 처분을 조치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중국의 온라인 서비스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대응 방안이 있냐는 물음에는 “개인정보위는 독자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관련 부처와 함께 고민을 공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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