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목 잡힌 ‘반도체특별법’…민주당, ‘패스트트랙’ 재검토

정쟁에 발목 잡힌 ‘반도체특별법’…민주당, ‘패스트트랙’ 재검토

이준호 기자
입력 2025-04-08 10:44
수정 2025-04-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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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소위 8일 오전 ‘반도체법’ 심사
김원이 “불발되면 당 지도부에 패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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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8일 재계의 숙원인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 처리가 또다시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대부분 내용에 합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엊그제 위원장과 만나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했으니 52시간은 제외하고 합의 통과하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오늘 소위에서 마지막으로 설득해보고 안 되면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걱정된다고 말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52시간 조항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작심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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