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20만원, 국민연금 아닌 세금으로 충당”

“노령연금 20만원, 국민연금 아닌 세금으로 충당”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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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나성린 의원 밝혀…올해 지급하기 어려울 것”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약 20만원) 지급에 대한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건드릴 수 없고 세금으로 다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연금 재원을 충당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직역연금(공무원·군인·교원연금)이나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면 된다”고 말해 소득 상위 30%의 경우 국가 지원금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기초연금이 ‘공적부조’의 형식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 하위 70%만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그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의 경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방식의 ‘2층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재원 구조는 서로 달라서 기초연금은 세금이 재원이며, 소득비례연금은 가입자가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지급 시기와 관련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올해 당장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개편안에 대한 최종 조율 작업에 착수하며, 업무 보고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또는 18일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이 골간으로 현재 15부 2처 18청인 정부조직 규모가 18부 2처 18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인수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밝혔고, 외교통상부는 정상 외교 추진과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등을 보고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3-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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