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회 제출 ‘전두환 추징법’ 위헌 소지”

황교안 “국회 제출 ‘전두환 추징법’ 위헌 소지”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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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예 걸고 추징”…사퇴 요구에 “수사 결론보고 평가해달라”

황교안 법무장관은 13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법’에 대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전두환 추징법’의 위헌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문에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인데, 본형을 집행하고 부가형인 추징을 집행하면서 그게 안됐다고 해서 징역(형)을 하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문제도 연좌제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추징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은 최선을 다해 추징의 집행 실효를 높이도록 독려하겠다”며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의 잘못이냐는 것 보다는 중요한 것은 미납금을 빨리 징수하는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해 징수팀을 만든 것은 처음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행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사퇴 의사를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수사)결론이 나오니 같이 평가해달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이날 의총에서 사퇴 결의문을 촉구한데 대해서도 “정치권이 결정한 점에 대해 개인 의견을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제기하자 “어떤 정권을 위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며 “제가 그렇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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