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두환 추징법안’ 논의 시작…가족 추징 놓고 “연좌제 성격” 이견

여야 ‘전두환 추징법안’ 논의 시작…가족 추징 놓고 “연좌제 성격” 이견

입력 2013-06-20 00:00
업데이트 2013-06-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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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통과 미지수

여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추징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관련법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비롯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특례법 개정안 등 8개로, 모두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몰수·추징 시효 10년으로 연장 ▲가족에 대한 몰수·추징 ▲100일 이내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 명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총괄하는 대안을 만드는 것에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정된 8개 법안의 내용이 상당수 겹치기 때문이다. ‘추징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항은 민주당 측이 일단 안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처벌 논란 탓이다.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검토’ 의견을 내비치며 민주당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추징안과 관련해서는 견해가 갈렸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가족에 대한 추징은 연좌제 성격이 짙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은 “추징 범위에 가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25일 법안1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한편 환경노동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여당의 반대 속에 상정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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