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누더기’되나…국회서 줄줄이 뒷걸음

세법개정안 ‘누더기’되나…국회서 줄줄이 뒷걸음

입력 2013-12-26 00:00
업데이트 2013-12-26 1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과세·감면 축소 잇단 제동…세제혜택 되레 강화

정부가 지난 8월 ‘세수 확대’와 ‘공평 과세’라는 목표 하에 발표한 여러 세법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줄줄이 손질에 가해지고 있다.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에 휘둘려 정부안(案)보다 후퇴하는 반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은 순조롭게 국회의 ‘문턱’을 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이익단체나 지역구 ‘눈치 보기’로 일관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세수확대 목표에 차질을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축소(15→10%)하는 방안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등 과세 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없애겠다는 정부 대책도 세무업계 반발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고소득 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세 부과, 종교인 소득 과세 등도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각각 농업계,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장기 렌터카의 기준을 현행 ‘1년 초과’에서 ‘30일 초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은 렌터카 업계의 반발 속에 ‘6개월 초과’로 완화됐다.

강원랜드 등 카지노 입장료를 오는 2018년까지 100% 인상하는 방안도 ‘2016년까지 80% 인상’으로 후퇴했다. 강원지역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그밖에 ▲ 발전용 유연탄 과세(kg당 18원) ▲ 상품권 인지세 부과(1만원 이하에 50원) ▲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도 정부안보다 후퇴한 사례다.

반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은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오히려 여야가 세제 혜택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매출 2천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세 공제를 ‘매출 3천억 이하’로 확대하는 정부안은 ‘매출 5천억 이하’로 더욱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가업상속 세제혜택을 늘려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감안한 셈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뉴타운)의 ‘출구전략’을 위해 건설사에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도 처리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회사채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수익·고위험 채권형 펀드인 ‘하이일드(High Yield) 펀드’에 대해서는 1년간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이외에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세제지원 ▲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합병에 대한 세제혜택 ▲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도 합의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