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등 막판 힘겨루기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등 막판 힘겨루기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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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패키지딜 막바지 진통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여야는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 하향조정을 비롯해 쟁점 법안들을 놓고 막판 ‘패키지딜’을 시도했지만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중점 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남양유업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 ‘을 살리기’ 법안을 놓고 마지막 힘겨루기를 이어 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는 이날 저녁 이런 내용의 소득세율 과표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182건의 법률안을 심사했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조세소위는 30일 오전 마지막 회의를 열고 본회의 전 일괄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 첫 ‘부자증세’에는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세율 직접 인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선 실질적 부자증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최고세율 과표구간 기준점을 놓고서는 이견이 컸다.

민주당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내릴 것을 주장하며 “전체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가 0.3%(2만 8000명)밖에 늘어나지 않아 민주당의 ‘마지노선’이라고 고수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고소득자 부담이 늘어나 ‘2억원 초과’ 혹은 그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맞섰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역시 민주당이 현재 16%에서 17%로 1% 포인트 인상과 함께 재벌세 도입까지 요구하면서 새누리당과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활성화 방안 ‘빅딜’도 여야 원내지도부의 반대에 부딪쳤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사활을 걸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맞바꾸는 것은 거부했다.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50~6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내년부터 ‘양도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여야가 양도세 중과세 폐지,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을 서로 주고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불발됐다.

예산안 기싸움도 계속됐다. 여야는 창조경제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새마을사업 예산은 일부 삭감으로 매듭을 지었지만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15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이날까지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복지예산, 국가보훈처예산을 마지막까지 문제 삼았다. 국가보훈처 기본경비 10% 삭감, 나라사랑교육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또 민주당은 복지예산 중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인상(10% 포인트→20% 포인트)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 증액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 강화 등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예결특위에서 세부심사가 완료 단계에 이른 만큼 난색을 표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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