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없는 최순실 청문회 우려···국회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

‘최순실 일가’없는 최순실 청문회 우려···국회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5 18:54
업데이트 2016-12-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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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최순실 일가 동행명령잘 발부하겠다”
김성태 “최순실 일가 동행명령잘 발부하겠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씨, 순득씨의 딸 장시호씨가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그의 언니 순득(64)씨, 순득씨의 딸 장시호(37)씨가 모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청문회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동행명령장이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징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

5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최씨 등 3명이 오는 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의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승마협회 안에서 최순실씨의 심복으로 알려진 승마 전직 국가대표 감독 박원오씨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를 살펴보면 최순실씨의 경우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순득씨와 박씨 역시 건강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국조 특위를 농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태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한 그 일가가 오는 7일 청문회 당일 출석을 안하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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