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만 예우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며 취업, 교육, 의료, 대부, 양육 및 양로 지원 명시
다큐멘터리 영화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에 나온 5·18민주화운동 관련 장면. 5·18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발포에 희생당한 시신들.
인디플러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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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게시된 법안에 반대 의견이 5000개 이상 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가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예우를 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법안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사립 대학교가 민주유공자에 대한 수업료 면제 조치를 할 경우 국가가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며, 외국인학교에 입학해도 국가가 수업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했다.
취업지원을 실시할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사립학교 그리고 하루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기업체와 사기업체 및 단체 등이다.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체만을 제외한 모든 취업 가능한 곳을 망라하고 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만점의 5~10%의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국가는 또 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 저리로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으로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최장 상환기간은 주택대부가 20년이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의견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더 이상 특혜는 없다” “진짜 공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공정성을 해치지 마십시오” 등과 같은 세부 내용이 달렸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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