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종부세, 고가·다주택자 일부만 해당…‘세금폭탄’ 아냐”

변창흠 “종부세, 고가·다주택자 일부만 해당…‘세금폭탄’ 아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2-21 11:12
수정 2020-12-21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제출

보유세 강화에 “투기 수요 근절 위한 규제”
공시지가 현실화엔 “적성시세 반영 필요”
이미지 확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그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변 후보자는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재화이기에,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이미 부여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서민·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 부담 감면 혜택을 부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3억원 추가,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특별공제 한도 상향, 부부 공동소유 시 세액공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종부세 인상을 ‘세금폭탄론’으로 연결짓는데 대해서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 등도 운영 중”이라며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까지 공제해주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한 최대 70%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세 감면 혜택을 운영 중이기에 세금폭탄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견해를 묻자 변 후보자는 “공시가격은 공정과세와 복지체계의 형평성을 위한 기반이므로 합리적 가치평가를 통해 적정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가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95% 수준으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많은 국민들이 세부담 완화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